- 제목
- [국내타대학 교환학생 학점인정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1.06.28
- 작성자
- 언론홍보영상학부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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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타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 학점 인정에 관련한 안내 자료 입니다.
특히, 국내 타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일반선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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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점인정가)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 전공 또는 교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함나) 전공승인절차: 파견 전에 학생이 전공과목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 및 학과장의 대체 인정 승인을 받은 후 학과 및 단과대학 사무실을 통해 승인 요청 공문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대체과목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함다) 교직과목승인절차: 교직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파견기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과장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