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국내타대학 교환학생 학점인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6.28
작성자
언론홍보영상학부관리자
게시글 내용

국내 타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 학점 인정에 관련한 안내 자료 입니다. 

 

특히, 국내 타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일반선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5. 학점인정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며전공 또는 교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함
전공승인절차파견 전에 학생이 전공과목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 및 학과장의 대체 인정 승인을 받은 후 학과 및 단과대학 사무실을 통해 승인 요청 공문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대체과목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함
교직과목승인절차교직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파견기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과장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국내대학+교환학생+수학+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