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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평등센터 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일
2021.06.28
작성자
언론홍보영상학부관리자
게시글 내용

 

성평등센터 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도 확인하시고,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꼭 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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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 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안전하고 성숙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의 의무교육입니다.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양성평등기본법 제 31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교육 이수 방법 : LearnUs 온라인 교육(붙임 문서 참고), 오프라인 교육(성평등센터 문의: 02-2123-2137, genderedu@yonsei.ac.kr)

*교육 이수 기간: 2021. 01. 01 ~ 12. 31

첨부
연세대학교+런어스폭력예방교육+이수+안내.hwp 1.+연세대학교+런어스+폭력예방교육+수강+방법+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