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 철회 안내
- 작성일
- 2023.10.12
- 작성자
- 언론홍보영상학부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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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와 재난위기학기(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가. 수강철회 기간: 2023. 10. 27.(금) 09:00 ~ 10. 31.(화) 23:59
나.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다.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1) 학생: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내역
2) 교수: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현황 → 수강내역조회(교수)
2. 재난위기학기(2020-1학기) 이수 과목 철회 안내
가. 재난위기학기 철회 신청기간: 2023. 10. 27.(금) 09:00 ~ 10. 31.(화) 23:59
※ 재난위기학기 특별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불가합니다.
나. 신청방법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 → [학부]재난위기학기수강철회)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다. 신청대상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국제캠퍼스 학부생(휴학생 포함) 중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미신청자
라.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마. 결과 반영: 2023. 11. 6.(월)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