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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논문 제출 예정자의 경우
2학기를 이수한 후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한다. 석사학위 논문의 주부심배정은 학생들의 희망지도교수를 최대한 반영하되, 교수 1인 학기당 3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여기서 학생의 휴학·복학, 논문심사 연기·재응시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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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논문 제출 예정자는 3학기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논문제안서”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임교수가 논문제안서의 적합성 여부를 통보한다. 이후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4학기에 학위 논문 작성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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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 자격을 득한 자*는 4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와 부심이 배정되며, 해당 학기 내 혹은 그 이후 예비심사(공개)와 본심사(비공개)를 치른다. 논문 제출 예정자는 예비심사를 위해 학과가 정한 심사 일자 7일 전에 논문 심사본을 대학원 주임교수와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 전 지도교수로부터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 일자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심사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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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사는 학과가 정한 기한 내에 지도교수가 부심교수들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본심사 심사본은 본심사 일자 7일 전에 지도교수와 부심교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비심사와 본심사 심사본 제출시 표절검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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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제출 예정자의 경우
2학기를 이수한 후 주임교수와 면담을 거쳐 논문지도교수와 부심교수를 결정한다. 단, 4학기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학술평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학위 논문 작성 자격이 주어진다. 5학기 이후 “논문제안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위원 참석 하에 예비심사(비공개) 및 본심사(비공개)를 치른다.
* 실제 자세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는 대학원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 연구처에서 인정하는 교내 2등급(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지에 단독 혹은 공저로 출판한 논문 2편 이상